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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용산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최대 7억원

라이프 인사이더 2024. 5.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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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의 시행으로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막대한 부담금 부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건축-프로젝트-현장

 

 

강남, 용산 재건축 단지 부담금 현황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과 용산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1인당 부담금 1억 6,000만 원
  • 용산구 한강맨션: 1인당 부담금 7억 2,000만 원
  • 성동구 장미아파트: 1인당 부담금 4억 원대

이는 개정 전 부담금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악화와 부담금 현실화의 우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남, 용산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건축 사업성 악화 요인 부담금 현실화의 우려
  • 공사비 상승
  • 금리 인상
  • 조합의 수익성 악화
  • 정비사업 동력 상실
  • 재건축 추진 어려움
  • 주택 공급 감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남, 용산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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